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제12조 (대상토지의 대부기간 및 대부료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제2항 및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ㆍ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매각 또는 대부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상토지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0조2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규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대부기간을 20년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나누어 낼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에 따른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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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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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