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제5조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제2항 및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ㆍ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매각 또는 대부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각대금을 결정하려는 경우 대상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대상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 추천이 없을 경우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③규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최고 감정평가액이 최저 감정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매각대금의 결정 대상인 개별 필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규정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평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재평가를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제2항 및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ㆍ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매각 또는 대부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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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매각허용대상자 결정방법 등제4조 · 대상토지의 매각 면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5조 ·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개간비의 산정방법 및 범위제7조 · 용도를 지정한 매각 등제8조 · 매각대금의 납부제9조 · 국유농지 대부기준과의 관계제10조 · 대상토지의 대부 방법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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