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제5조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제2항 및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ㆍ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매각 또는 대부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각대금을 결정하려는 경우 대상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대상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 추천이 없을 경우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규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최고 감정평가액이 최저 감정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매각대금의 결정 대상인 개별 필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규정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평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재평가를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