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제14조 (매각ㆍ대부 위치 등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제2항 및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ㆍ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매각 또는 대부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각 또는 대부 허용 대상자의 점유 또는 경작 규모가 규정 및 이 기준에 따른 매각 또는 대부 범위를 초과함에 따라 잔여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매각 또는 대부할 대상토지의 위치와 경계는 매수자 또는 대부받는 자와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시 매각 또는 대부로 남겨지는 잔여 국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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