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제8조 (매각대금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제2항 및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ㆍ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매각 또는 대부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상토지의 매각대금은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도 불구하고 10년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낼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에 따른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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