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제10조 (대상토지의 대부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제2항 및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ㆍ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매각 또는 대부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각허용대상자에게 매각하지 않은 토지를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0년 2월 4일 전 1년 이상 해당 토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의 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해당 토지의 매각허용대상자 또는 경작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자2. 1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
규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세대" 기준은 제4조제2항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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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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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