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제4조 (대상토지의 매각 면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제2항 및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ㆍ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매각 또는 대부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토지의 세대당 매각 범위는 2020년 2월 4일 현재 점유 또는 경작하는 토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이내로 한다.1. 규정 제4조제3호 가목 : 3만 제곱미터2. 규정 제4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상속인은 다음 각 목의 범위(각 상속인이 별도 세대 구성시, 세대당 3만 제곱미터 초과 불가)가. 상속인이 1인인 경우 : 3만 제곱미터나.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 3만 제곱미터를 상속인 수로 나눈 면적과 상속인 본인이 직접 점유 또는 경작한 기간에 따른 제4호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계(이 경우 상속인 본인이 직접 점유 또는 경작한 기간의 산정은 상속 시점에 상속인이 성년인 경우에는 성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미성년인 경우에는 상속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3. 규정 제4조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2020년 2월 4일 현재 점유 또는 경작한 기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범위가. 20년 이상 : 2만 7천 제곱미터나. 15년 이상 20년 미만 : 2만 3천 제곱미터다. 10년 이상 15년 미만 : 2만 제곱미터라. 5년 이상 10년 미만 : 1만 7천 제곱미터마. 1년 이상 5년 미만 : 1만 3천 제곱미터4. 규정 제4조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2020년 2월 4일 현재 점유 또는 경작한 기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범위가. 20년 이상 : 2만 3천 제곱미터나. 15년 이상 20년 미만 : 2만 제곱미터다. 10년 이상 15년 미만 : 1만 7천 제곱미터라. 5년 이상 10년 미만 : 1만 3천 제곱미터
②규정 제5조에 따른 "세대"는 2020년 2월 4일 현재「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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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제2항 및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ㆍ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매각 또는 대부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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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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