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제9조 (국유농지 대부기준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제2항 및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ㆍ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매각 또는 대부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 따라 대부받은 대상토지의 대부면적은 「국유농지 대부기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유농지 대부면적의 상한에서 제외한다.
②제10조에 따라 대상토지를 1만 제곱미터 이상 대부받은 자에게는 「국유농지 대부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 농지를 대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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