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제7조 (용도를 지정한 매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제2항 및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ㆍ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매각 또는 대부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대상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규정 제8조에 따라 매각허용대상자에게 매각일로부터 2년 동안 매각 당시 대상토지의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ㆍ교환 등(상속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제3자에게 권리를 이전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제2항 및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ㆍ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매각 또는 대부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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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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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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