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제3조 (매각허용대상자 결정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제2항 및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ㆍ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매각 또는 대부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매각허용대상자 및 매각범위(이하 "매각허용대상자 등"이라 한다)는 매수신청자 또는 관계인, 기타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자료에 따라 총괄청(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을 말한다. 이하 본 훈령에서 같다)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국유재산법 제2조제11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을 말한다)이 조사ㆍ확인하여 결정한다.
②매각허용대상자 등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거주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2. 농업경영체 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3. 점유 또는 경작(임대, 사용대(使用貸) 또는 위탁경영을 포함한다. 이하 본 훈령에서 같다) : 2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 지급 등록 정보 및 실태조사 등 현황확인 결과4. 규정 제4조제3호 나목의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그 권리를 승계한 자 여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각호의 증명서, 계약서, 합의서, 및 입금증 또는 송금확인서 등 사인 간 권리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인정하는 자료
③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가 없거나 사실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973. 12. 31. 이전에 대상토지 소재 리ㆍ동에 1년 이상 성년자로 거주하고 2020년 2월 4일 현재 5년 이상 그 대상토지 소재 리ㆍ동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이하 "보증인"이라고 한다) 3인 이상의 보증서를 근거로 매각허용대상자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④규정 제4조제3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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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제2항 및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ㆍ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매각 또는 대부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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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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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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