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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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와 용도폐지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와 용도폐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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