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7조 (직권 용도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청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에 대한 감사 또는 실태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총괄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이 제6조에 따른 용도폐지 대상이 되는 재산을 용도폐지하지 않는 경우에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조치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재산에 관한 조치계획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조치계획에도 불구하고 용도폐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법 제22조에 따른 직권 용도폐지 대상으로 분류하고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권 용도폐지 대상 분류에 대한 의견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청은 제5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이를 검토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직권 용도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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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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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