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7조 (직권 용도폐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청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에 대한 감사 또는 실태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총괄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이 제6조에 따른 용도폐지 대상이 되는 재산을 용도폐지하지 않는 경우에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조치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재산에 관한 조치계획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조치계획에도 불구하고 용도폐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법 제22조에 따른 직권 용도폐지 대상으로 분류하고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권 용도폐지 대상 분류에 대한 의견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총괄청은 제5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이를 검토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직권 용도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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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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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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