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11조 (용도폐지 후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한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통보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처분한다.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2.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재산
②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총괄청에 용도폐지한 재산을 통보한 날 용도폐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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