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9조 (이해관계인 권리보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 대상 재산에 이해관계 있는 자가 용도폐지 결정과 관련하여 법령상 보장되지 않는 권리나 이익을 기대하거나 신뢰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