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13조 (직권 용도폐지된 재산의 직접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청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용도폐지한 재산에 대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26조제1항4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인계를 지연할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 직접 인계ㆍ인수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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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용도폐지시 조치사항제9조 · 이해관계인 권리보호 등제10조 · 용도폐지의 취소제11조 · 용도폐지 후 인계제12조 ·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서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직권 용도폐지된 재산의 직접 인계ㆍ인수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총괄청의 재사용승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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