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14조 (총괄청의 재사용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이 한 용도폐지 결정이나 인계가 국유재산법,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또는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용도폐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총괄청은 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 없이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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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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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