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5조 (행정재산 활용 제한에 대한 조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행정재산의 활용 가능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활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행정재산이 구역이나 계획 지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러한 지정으로 인하여 국유재산의 활용, 관리 또는 처분의 가능성이 「국유재산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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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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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