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10조 (용도폐지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에 다음 각 호의 취소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용도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용도폐지 결정의 취소가 제3자의 법령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1. 제6조를 위반하여 용도폐지한 경우2. 용도폐지 사유, 대상물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이 사실을 통지하고 취소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총괄청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종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재인계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가 취소된 경우 기존 대부계약, 변상금부과 등은 중앙관서의 장이 승계하되, 이미 징수한 대부료, 변상금 등은 총괄청에 귀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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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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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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