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10조 (용도폐지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에 다음 각 호의 취소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용도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용도폐지 결정의 취소가 제3자의 법령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1. 제6조를 위반하여 용도폐지한 경우2. 용도폐지 사유, 대상물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이 사실을 통지하고 취소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총괄청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종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재인계 한다.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가 취소된 경우 기존 대부계약, 변상금부과 등은 중앙관서의 장이 승계하되, 이미 징수한 대부료, 변상금 등은 총괄청에 귀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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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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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