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6조 (용도폐지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과 같이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가.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구역에 포함된 국유재산을 도로구역으로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나. 「하천법」상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나 그 밖의 하천시설로서 국유인 토지나 시설을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다.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에 포함된 국유인 토지를 자연공원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라. 「항만법」상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에 포함된 국유인 토지나 시설을 항만 등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마.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점유 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포함된 국유인 토지가 문화재의 점유 등 보존재산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최초 계획을 수립한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최초 계획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3. 법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용도폐지 대상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지정이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이 지정을 먼저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제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자에게 해제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문화재, 국유림 등 법령에 따라 공용, 공공용, 보존용 등 행정재산으로 지정되어 일반재산으로서 관리ㆍ처분될 수 없는 경우2.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행정재산 등 법령에 근거한 계획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일반재산으로서 관리ㆍ처분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용도폐지 하더라도 일반재산으로 관리ㆍ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법령상 지정이 있는 경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용도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1. 도로, 제방, 접안시설 등 용도폐지 되더라도 공공시설의 형태가 잔존하여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2. 공익개발사업 근거 법령에 따라 환매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3. 그 밖에 용도폐지 하더라도 법령상 또는 사실상 사유로 인해 일반재산으로 관리ㆍ처분 할 수 없는 재산
④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달리 행정재산으로 유지하거나 용도폐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총괄청에게 공동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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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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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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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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