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3조 (행정재산 실태조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라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 대장을 작성하고 매년 다음 각 호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1. 재산 등기 및 지적 현황2. 주위 환경3. 이용 현황4. 그 밖에 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14조에 따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총괄청에 보고할 때에는 제6조 각 호의 국유재산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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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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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