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3조 (행정재산 실태조사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라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 대장을 작성하고 매년 다음 각 호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1. 재산 등기 및 지적 현황2. 주위 환경3. 이용 현황4. 그 밖에 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②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14조에 따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총괄청에 보고할 때에는 제6조 각 호의 국유재산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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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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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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