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8조 (용도폐지시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 하고자 하는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가 미납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징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행정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해당 행정재산에 권리를 갖는 등 관리ㆍ처분 가능성이 제한되는 경우 이러한 제한을 해소하여야 한다.4. 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 대상 재산의 현황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목변경, 분할ㆍ합병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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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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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