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4조 (행정재산 관리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행정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행정재산에 대하여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승인 받은 용도 또는 해당 행정재산 조성의 근거 법령에 따른 용도대로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행정재산을 제2항에 따른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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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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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