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4조 (행정재산 관리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행정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행정재산에 대하여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승인 받은 용도 또는 해당 행정재산 조성의 근거 법령에 따른 용도대로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행정재산을 제2항에 따른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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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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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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