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12조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한 재산을 총괄청에 인계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용도폐지 결정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건축물관리대장2.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1호의 용도폐지 인계인수서가. 인계재산의 표시나. 면적, 대장가액 등 재산 정보다. 인계일자라. 인계기관 및 인수기관3. 용도폐지 되기 전 사용료 및 변상금이 부과된 경우 이와 관련된 채권서류, 사용허가 관련 서류, 그 밖에 재산관리에 필요한 서류 일체4. 별지2호 서식의 용도폐지 인계재산 확인사항 점검표5. 그 밖에 총괄청이 용도폐지된 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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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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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