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5조 (장기대부 기본계획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5항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이하 "개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재산을 수탁자가 국가 외의 자에게 장기대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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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4조의 장기대부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장기대부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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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4조의 장기대부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장기대부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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