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5조 (장기대부 기본계획의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5항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이하 "개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재산을 수탁자가 국가 외의 자에게 장기대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4조의 장기대부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장기대부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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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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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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