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8조 (대부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5항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이하 "개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재산을 수탁자가 국가 외의 자에게 장기대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부기간은 건축물의 내구연한, 위탁개발 사업계획 상 관리ㆍ처분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4조의 장기대부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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