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8조 (대부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5항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이하 "개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재산을 수탁자가 국가 외의 자에게 장기대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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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탁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부기간은 건축물의 내구연한, 위탁개발 사업계획 상 관리ㆍ처분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4조의 장기대부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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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탁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부기간은 건축물의 내구연한, 위탁개발 사업계획 상 관리ㆍ처분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4조의 장기대부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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