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12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5항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이하 "개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재산을 수탁자가 국가 외의 자에게 장기대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자는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2. 대부 목적 외 사용, 정당한 사유 없는 사업착수의 지연 또는 대부료 체납 등 제11조의 대부계약 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천재지변 또는 대부계약에서 정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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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대부받는 자의 선정 방법제8조 · 대부기간제9조 · 대부료 산정방법제10조 · 영구시설물의 축조제11조 · 계약의 체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계약의 해제 및 해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위탁매입 등제14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