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6조 (위탁개발 사업계획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5항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이하 "개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재산을 수탁자가 국가 외의 자에게 장기대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자는 위탁개발된 재산을 장기대부하려는 경우 개발지침 제10조의 사업계획 및 동 지침 제23조에 따른 관리ㆍ처분계획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대부의 세부 내용은 장기대부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할 수 있다.
장기대부 기본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지침 제10조의 사업계획 및 동 지침 제23조에 따른 관리ㆍ처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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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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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