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6조 (위탁개발 사업계획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5항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이하 "개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재산을 수탁자가 국가 외의 자에게 장기대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위탁개발된 재산을 장기대부하려는 경우 개발지침 제10조의 사업계획 및 동 지침 제23조에 따른 관리ㆍ처분계획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대부의 세부 내용은 장기대부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할 수 있다.
②장기대부 기본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지침 제10조의 사업계획 및 동 지침 제23조에 따른 관리ㆍ처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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