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13조 (위탁매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5항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이하 "개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재산을 수탁자가 국가 외의 자에게 장기대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제7조의 절차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대체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인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수탁자가 시설물을 인수하는 경우 위탁자를 대신하여 수탁자의 비용으로 시설물을 인수하고 해당 시설물의 관리ㆍ처분을 통해 비용을 회수(이하 "위탁매입"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수탁자가 제2항에 따른 위탁매입을 하려는 경우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위탁개발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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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대부기간제9조 · 대부료 산정방법제10조 · 영구시설물의 축조제11조 · 계약의 체결제12조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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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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