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4조 (장기대부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5항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이하 "개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재산을 수탁자가 국가 외의 자에게 장기대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위탁개발된 재산을 장기대부하려는 경우 장기대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청 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승인된 장기대부 기본계획에서 제2항 각 호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장기대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기대부 대상인 부지2. 제1호의 부지에 개발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등 개발방향(권장용도 혹은 제한용도 등을 열거하는 방법을 포함한다)3. 대부받는 자의 모집 및 선정방법4.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5. 대부기간 및 대부료의 산정 등 중요한 대부조건에 대한 사항6. 그 밖에 장기대부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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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장기대부 기본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장기대부 기본계획의 심의제6조 · 위탁개발 사업계획과의 관계제7조 · 대부받는 자의 선정 방법제8조 · 대부기간제9조 · 대부료 산정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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