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4조 (장기대부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5항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이하 "개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재산을 수탁자가 국가 외의 자에게 장기대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자는 위탁개발된 재산을 장기대부하려는 경우 장기대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청 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승인된 장기대부 기본계획에서 제2항 각 호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장기대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기대부 대상인 부지2. 제1호의 부지에 개발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등 개발방향(권장용도 혹은 제한용도 등을 열거하는 방법을 포함한다)3. 대부받는 자의 모집 및 선정방법4.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5. 대부기간 및 대부료의 산정 등 중요한 대부조건에 대한 사항6. 그 밖에 장기대부에 관한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