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8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14조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8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5항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이하 "개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재산을 수탁자가 국가 외의 자에게 장기대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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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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