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8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8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5항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이하 "개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재산을 수탁자가 국가 외의 자에게 장기대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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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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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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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