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7조 (대부받는 자의 선정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5항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이하 "개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재산을 수탁자가 국가 외의 자에게 장기대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대부받는 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대부 대상재산2. 사업자의 자격요건 및 사업제안서 작성 기준3.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4. 기타 공모과 관련한 주요사항
②수탁자는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개발 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에 따라 2인 이상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공고를 시행하여야 한다. 재공고 시에는 1인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경우에도 제2항의 평가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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