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7조 (대부받는 자의 선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5항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이하 "개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재산을 수탁자가 국가 외의 자에게 장기대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자는 대부받는 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대부 대상재산2. 사업자의 자격요건 및 사업제안서 작성 기준3.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4. 기타 공모과 관련한 주요사항
수탁자는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개발 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고에 따라 2인 이상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공고를 시행하여야 한다. 재공고 시에는 1인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경우에도 제2항의 평가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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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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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