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11조 (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5항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이하 "개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재산을 수탁자가 국가 외의 자에게 장기대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제7조에 따라 선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의를 거쳐 장기대부 계약을 체결한다.
②제1항의 대부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부의 목적2. 대부받는 자의 사업계획3. 대부기간4. 대부료(대부료의 감면ㆍ유예, 대부료의 조정, 납부 방법 등)5. 사업의 착수시기 및 공사기간6. 시설물의 유지ㆍ보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7. 계약의 종료 및 분쟁처리절차에 관한 사항8. 사업종료 시 영구시설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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