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11조 (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5항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이하 "개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재산을 수탁자가 국가 외의 자에게 장기대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자는 제7조에 따라 선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의를 거쳐 장기대부 계약을 체결한다.
제1항의 대부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부의 목적2. 대부받는 자의 사업계획3. 대부기간4. 대부료(대부료의 감면ㆍ유예, 대부료의 조정, 납부 방법 등)5. 사업의 착수시기 및 공사기간6. 시설물의 유지ㆍ보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7. 계약의 종료 및 분쟁처리절차에 관한 사항8. 사업종료 시 영구시설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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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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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