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9조 (대부료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5항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이하 "개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재산을 수탁자가 국가 외의 자에게 장기대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부료는 대부받은 자의 매출액 연동방식, 재산가액 연동방식 및 혼합방식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대부료 산정 기준은 개발대상재산의 용도, 수익구조, 임대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대부료는 장기대부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받는 자가 제안하는 금액, 산정방식 및 지급시기를 반영하여 개별 사안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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