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9조 (대부료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5항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이하 "개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재산을 수탁자가 국가 외의 자에게 장기대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부료는 대부받은 자의 매출액 연동방식, 재산가액 연동방식 및 혼합방식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부료 산정 기준은 개발대상재산의 용도, 수익구조, 임대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대부료는 장기대부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받는 자가 제안하는 금액, 산정방식 및 지급시기를 반영하여 개별 사안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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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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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