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10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5항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이하 "개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재산을 수탁자가 국가 외의 자에게 장기대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기대부 기본계획이 승인된 경우 해당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으로 본다.
②대부기간 종료 시 제1항의 영구시설물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장기대부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대부받는 자의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