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부지의 적합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현상과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경우에 확산ㆍ희석되는 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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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적합성 평가 및 건설ㆍ운영허가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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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적합성 평가 및 건설ㆍ운영허가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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