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부지의 적합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현상과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경우에 확산ㆍ희석되는 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적합성 평가 및 건설ㆍ운영허가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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