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17조 (확산 및 희석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부지의 적합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현상과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경우에 확산ㆍ희석되는 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체 방사성물질의 대기중 확산ㆍ희석 특성은 부지의 기후학적 및 지형학적 특성에 적합한 확산ㆍ희석 모델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1. 기상자료가. 사고시 대기확산 평가를 위한 기상자료는 지표면방출의 경우 지상 10m에서, 고공방출의 경우 방사성물질 방출지점을 대표하는 고도에서 관측된 부지기상자료를 사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나. 정상가동시 대기확산 평가를 위한 기상자료는 방사성물질 방출지점을 대표하는 고도에서 관측된 부지기상자료를 사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2. 대기확산 계수가. 수평 및 수직 확산계수(σy, σz)는 부지의 지형특성 및 기상특성을 고려하여 그 적용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나. 지표면방출의 경우는 주변 건물에 의한 와류효과와 사행효과를 고려하여 대기확산계수를 보정하여야 한다.3. 방출유형가. 건물의 배기구 또는 관통부와 같이 방사성물질의 방출고도가 주변 구조물 높이의 2배 이하일 경우에는 지표면방출로 가정하여야 한다.나. 건물의 굴뚝과 같이 방사성물질의 방출고도가 주변 구조물 높이의 2배 이상일 경우에는 고공방출로 가정하여야 한다.다. 방사성물질의 방출고도가 주변 구조물 높이의 2배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방출고도를 고려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지의 자연조건을 감안한 풍동실험 또는 야외 확산실험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4. 사고시 대기확산인자(χ/Q)가. 사고시 대기확산인자는 적정 거리별(제한구역 경계, 가장 인접한 주민거주지역 경계, 비상계획구역 경계, 저인구지대 경계 포함) 및 적정 기간별(사고후 가장 큰 피폭을 야기하는 2시간 동안을 포함)로 계산하여야 한다.나. 가목의 대기확산인자는 16개 방향별 99.5 백분위수(percentile)에 해당하는 값과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부지전체의 95 백분위수에 해당하는 값 중 큰 값으로 한다. 이 경우 16개 방향별 99.5 백분위수 계산시의 모수(母數)는 부지전체 95 백분위수 계산시의 모수(母數)로 한다.5. 정상가동시 대기확산인자(χ/Q)가. 정상가동시 대기확산인자는 적정 거리별(제한구역 경계, 가장 인접한 주민거주지역 경계, 비상계획구역 경계, 저인구지대 경계 포함 방위별 반경80km 까지)로 계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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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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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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