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13조 (기상관측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부지의 적합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현상과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경우에 확산ㆍ희석되는 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제1항에 대한 관측기간은 건설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최근 1년 이상, 운영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최근 2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관측기간 중 자료의 수집률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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