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13조 (기상관측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부지의 적합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현상과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경우에 확산ㆍ희석되는 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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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제1항에 대한 관측기간은 건설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최근 1년 이상, 운영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최근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제1항에 대한 관측기간은 건설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최근 1년 이상, 운영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최근 2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관측기간 중 자료의 수집률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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