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6조 (자료의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부지의 적합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현상과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경우에 확산ㆍ희석되는 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부지 및 인근의 기상관측기관에서 최근 1년 이상의 같은 시기에 관측한 폭설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그 자료의 대표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면 인근의 기상관측기관에서 관측된 연간 최심적설량, 밀도 및 48시간 동계 최다 강우량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상당 강우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지와 관련성이 가장 큰 인근 기상관측기관의 장기 자료를 안전성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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