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5조 (분석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부지의 적합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현상과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경우에 확산ㆍ희석되는 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태풍으로 인한 폭풍에 대한 분석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폭풍의 발생빈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최소한 30년 이상의 자료를 사용하여 향후 100년 동안 예상되는 최대풍속 및 최대순간풍속을 분석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30년 이하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전국의 폭풍 발생빈도에 대한 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자료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자료의 분석은 해당 지역의 기후학적 및 지형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통계학적 방법 또는 수치 모델에 의한 방법으로 수행한다.
②태풍으로 인한 폭우에 대한 분석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폭우의 발생빈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최소한 30년 이상의 자료를 사용하여 적정기간 동안 예상되는 1시간 및 24시간 최다 강우량을 분석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30년 이하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전국의 폭우 발생빈도에 대한 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자료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자료의 분석은 해당 지역의 기후학적 및 지형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통계학적 방법 또는 수치모델에 의한 방법으로 수행한다.
③태풍이외의 기상현상으로 인한 폭풍(저기압성 폭풍)에 대한 분석방법은 제1항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