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16조 (특별 기상관측 및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부지의 적합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현상과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경우에 확산ㆍ희석되는 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로시설을 지형이 복잡한 지역 또는 해안지역에 설치하여 주위의 지형 및 지표면의 물리적 성질의 차이가 기체상 방사성물질의 확산 및 희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상기상관측 및 상층기상관측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관측하여야 하며 해륙풍 또는 지형풍의 특성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1. 풍향ㆍ풍속2. 기온3. 습도4. 해수면온도
②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관측할 경우에 필요한 관측기기의 정확도, 설치위치 및 고도는 별표 4에 따른다.
③특별 기상관측은 계절별 2일 이상, 3시간 간격으로 관측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특별 관측기기의 정확도 및 설치위치
측정항목 | 기기의 기동값 | 정 확 도 | 설치위치 및 고도 지상풍 풍 향 풍 속 | U(1) ≤ 0.5 m/s U(1) ≤ 0.5 m/s | ± 5˚ 0.2 m/s(U(1) 〈 4m/s) 5% (U(1) ≥ 4m/s) | 부지밖, 지형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의 지상 10m 고도 상층풍 풍 향 풍 속 | 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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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확산 및 희석평가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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