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11조 (분석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부지의 적합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현상과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경우에 확산ㆍ희석되는 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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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에 따른 자료의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적절한 분석모델을 사용하여 가능 최대 회오리바람의 풍속 및 기압 강하량과 그에 의한 비산물의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른 자료의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적절한 분석모델을 사용하여 가능 최대 회오리바람의 풍속 및 기압 강하량과 그에 의한 비산물의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회오리바람에 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진 회오리바람에 의한 피해상황 등을 개량 후지타 규모와 비교ㆍ평가하여 그 강도를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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