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11조 (분석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부지의 적합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현상과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경우에 확산ㆍ희석되는 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른 자료의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적절한 분석모델을 사용하여 가능 최대 회오리바람의 풍속 및 기압 강하량과 그에 의한 비산물의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회오리바람에 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진 회오리바람에 의한 피해상황 등을 개량 후지타 규모와 비교ㆍ평가하여 그 강도를 분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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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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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