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10조 (자료의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부지의 적합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현상과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경우에 확산ㆍ희석되는 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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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이 회오리바람에 의한 영향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1. 과거에 발생한 회오리바람 및 그와 유사한 현상에 대한 기록2. 회오리바람 등에 의한 피해면적(진행거리 및 폭)과 피해상황에 대한 기록3. 회오리바람의 강도(최대풍속, 최대순간풍속 최대회전풍속, 최대병진속도, 최대회전반경, 최대기압강하 등)에 대한 기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이 회오리바람에 의한 영향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1. 과거에 발생한 회오리바람 및 그와 유사한 현상에 대한 기록2. 회오리바람 등에 의한 피해면적(진행거리 및 폭)과 피해상황에 대한 기록3. 회오리바람의 강도(최대풍속, 최대순간풍속 최대회전풍속, 최대병진속도, 최대회전반경, 최대기압강하 등)에 대한 기록
②제1항에 따른 자료의 조사결과 그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료를 이용하여 별표 1에 따라 개량 후지타 규모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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