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10조 (자료의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부지의 적합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현상과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경우에 확산ㆍ희석되는 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당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이 회오리바람에 의한 영향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1. 과거에 발생한 회오리바람 및 그와 유사한 현상에 대한 기록2. 회오리바람 등에 의한 피해면적(진행거리 및 폭)과 피해상황에 대한 기록3. 회오리바람의 강도(최대풍속, 최대순간풍속 최대회전풍속, 최대병진속도, 최대회전반경, 최대기압강하 등)에 대한 기록
②제1항에 따른 자료의 조사결과 그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료를 이용하여 별표 1에 따라 개량 후지타 규모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