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12조 (기상관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부지의 적합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현상과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경우에 확산ㆍ희석되는 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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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지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측하여야 한다.1. 풍향ㆍ풍속2. 기온3. 대기안정도4. 강수량5. 습도6. 혼합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지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측하여야 한다.1. 풍향ㆍ풍속2. 기온3. 대기안정도4. 강수량5. 습도6. 혼합고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관측에 필요한 관측기기에 대한 정확도, 설치위치 및 고도는 별표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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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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