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12조 (기상관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부지의 적합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현상과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경우에 확산ㆍ희석되는 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지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측하여야 한다.1. 풍향ㆍ풍속2. 기온3. 대기안정도4. 강수량5. 습도6. 혼합고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관측에 필요한 관측기기에 대한 정확도, 설치위치 및 고도는 별표 2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관측 기기의 정확도 및 설치위치
측정항목 | 기기의 기동값 | 정 확 도 | 설치 위치 풍 향 | U(1) ≤ 0.5 m/s | ± 5˚ | 지상 10m 및 방출고도(2) 풍 속 | U(1) ≤ 0.5 m/s | 0.2 m/s (U(1)〈 4m/s) 5% (U(1) ≥ 4m/s) | 지상 10m 및 방출고도(2) 기 온 | - | ± 0.5℃…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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