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15조 (자료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부지의 적합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현상과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경우에 확산ㆍ희석되는 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풍향ㆍ풍속에 대한 자료처리와 대기안정도 산출을 위한 기온감율 및 풍향의 표준편차에 대한 자료처리는 180회 이상의 순간관측값(매 3초 관측)을 이용하여 10분간 이동평균 처리한다.
②대기안정도 분류방법은 지상 10m 고도와 방출고도의 기온차로부터 계산한 기온감율에 의한 방법(ΔT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상태이거나 중립상태일 경우 또는 풍속이 1.5m/sec 이상일 경우에는 기온감율에 의한 방법 이외에 풍향의 표준편차에 의한 방법(σ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적용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다른 방법(체 리차드슨 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기안정도 분류는 별표 3에 따른다.
④혼합고에 대하여는 계절별 하루 이상, 1일 4회 이상 상층기상을 관측하여 매 시간 혼합고를 계산한다.
⑤기온, 강수량, 습도에 대한 자료처리는「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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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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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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