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2조 (위원에 대한 제척ㆍ 기피ㆍ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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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당해 사건의 피해자인 때2. 심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3. 심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었거나 된 때4. 당해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진술 또는 증언을 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당해 사건의 피해자인 때2. 심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3. 심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었거나 된 때4. 당해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진술 또는 증언을 한 때
②심사대상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건을 심사하기 전에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사건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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