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7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서장은 외부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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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위원에 대한 제척ㆍ 기피ㆍ 회피제13조 · 회의제14조 · 의견청취 및 의견진술제15조 · 의결제16조 · 비밀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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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운영 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