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1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서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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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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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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