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1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서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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