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8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찰서 수사지원팀장 또는 형사지원팀장 가운데 위원장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찰서 수사지원팀장 또는 형사지원팀장 가운데 위원장이 지정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2. 회의록 작성 및 보관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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