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8조 (운영 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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