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4조 (의견청취 및 의견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사대상 사건 서류가 미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처리 경찰관ㆍ피해자ㆍ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심사대상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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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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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