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4조 (의견청취 및 의견진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사대상 사건 서류가 미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처리 경찰관ㆍ피해자ㆍ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심사대상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