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산업통상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산업통상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3.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한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위원회에 자문 요청한 사항4.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다만, 책임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의2.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받는 공무원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4의3. 적극행정의 추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게 된 공무원이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 사항5.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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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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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산업통상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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